“부의장 업무비 내역 조사 불법”…선과위 “통상적 직무”
광주시의회가 기부행위를 추적하려고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조사한 선관위 직원 2명과 이를 제공한 은행 직원 1명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해 눈총을 사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21일 광주시선관위 ㅇ지도과장과 ㅊ지도계장, 광주은행 본점 영업부 ㄱ부부장 등 3명을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가 선관위 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광주시의회는 “선관위 직원 2명이 지난달 27일 광주은행을 찾아가 ㅅ부의장의 2005년 10월~2006년 2월 다섯달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제공받았다”며 “이는 금융실명거래법을 어긴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반면, 광주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른 통상적인 직무행위를 문제삼아 직원 2명을 고발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시선관위는 “업무추진비가 식사제공이나 당비대납 따위로 쓰인 정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흠은 전혀 없었다 ”며 “더욱이 업무추진비는 주민한테 쓰임을 낱낱이 드러내야 하는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시선관위는 최근 ㅅ부의장이 지난해 11월 중순 광주시 한 식당에서 자신의 회사 직원 50여명한테 식사를 대접하며 “지역구 주민에게 입당원서를 받아주면 당비는 회사 돈으로 처리할 것이다. 나에 대해 좋은 말을 해 달라”는 발언을 하고 카드로 계산했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 중이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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