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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주류회사 영업소가 ‘무자료 거래’

등록 2006-03-24 19:29

논산세무서, 무면허 도매업자에 소주 200상자 판매 적발
‘상습’ 가능성… 조사 확대키로

주류 제조업체 영업소가 무면허 도매업자에게 술을 판 혐의로 세무 당국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국세청 논산세무서는 충남 부여에서 ㈜ㅅ의 ㅁ소주 200상자(1.8ℓ)가 계산서 등 전표없이 거래되는 현장을 확인하고 주세법 위반 등 혐의로 관련자 3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논산세무서는 지난 21일 제보를 받고 단속반을 출동시켜 ㈜ㅅ 전주출장소 직원 ㄱ씨가 도매업 면허가 없는 ㄴ씨에게 소주를 팔고, ㄴ씨가 소주를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ㄷ씨의 창고로 운반한 뒤 다른 차량으로 옮겨 싣는 것을 확인했다.

논산세무서는 ㄷ씨의 창고에서 ㄹ소주 200여 상자와 ㈜ㅈ의 ㅊ소주, ㅎ맥주 등 모두 3100여 상자를 발견해 모두 예치시켰다.

세무당국은 이들 주류제조회사들이 상습적으로 무자료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계자들로부터 주류거래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정확한 무자료 거래 규모를 밝히는 조사에 착수했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주류제조업체가 관련된 무자료 주류거래가 확인된 적발 사례는 이례적”이라며 “운반한 ㄴ씨와 창고주인 ㄷ씨 가운데 1명이 무면허 주류도매업자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불법 무자료 주류가 다른 시·도에서 대전·충남으로 반입돼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관련자들과 주류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ㅈ 관련자는 “출장소 쪽이 영업 실적을 높이려고 전표없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영업소 가운데 전주출장소만 유일하게 별도 법인으로 등록돼 있어 본사 관리가 미흡했다는 감사팀 지적에 따라 이곳을 폐쇄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주세법 상 주류제조회사는 주류취급도매업 면허가 있는 도매상과 대형할인매장에만 판매일시와 수량 등이 기재된 계산서와 함께 주류를 팔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소매상은 이들 도매상을 통해 주류를 사야 한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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