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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천수만 일대 육지 수산보호구역 해제

등록 2005-02-15 21:00수정 2005-02-15 21:00

서산·홍성·태안 71㎢…27년만에 개방

충남 서해안 천수만 일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육지 대부분이 지정 27년 만에 해제된다.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인 서산·홍성·태안 일대 천수만 바다 130㎢와 주변 육지 82㎢ 가운데 육지 지역의 85%인 71㎢에 대해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충남도가 15일 밝혔다.

해제 대상은 지난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것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육지 가운데 서산시 간월도 주변과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등은 완전히 해제되며 죽도는 육지지역 일부를 제외한 지역, 태안 안면도는 천수만과 면해 있는 바닷가를 제외한 지정 면적의 74%이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원칙적으로 건물 신·증축, 음식점·숙박업소 건축 등 개발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충남도는 이들 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대부분 겹쳐 있어 해제 시점은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가 수산자원 및 자연환경 보호 대책을 세우고 도시계획변경 협의와 용도지역 변경과 지적고시 등 후속 조처가 이뤄지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30년 가까이 보호구역 재지정 등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건물 신·증축에 제한을 받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처로 어촌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돼 해양레저와 문화·휴식 공간이 들어서는 등 이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978년 11월 어족자원의 산란지 및 서식지에 대한 보호를 하려고 전국 10개 만 일대의 바다에 영향을 미치는 육지와 바다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행위 등을 제한해 왔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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