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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원거리 배정말라” 순천학부모 행정심판 청구

등록 2005-02-16 18:14수정 2005-02-16 18:14

전남 순천지역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먼거리 중학교 배정에 항의해 등록거부 결의와 행정심판 청구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순천지역 중학교 부당배정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신광율)는 16일 무원칙한 중학교 배정 탓에 자녀들이 3년 동안 불편을 겪을 것이라며 집단적으로 등록거부를 결의하고, 전남도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대책위는 “중학교 학군을 하나로 묶는 바람에 중학교 신입생 4661명 가운데 신도심 학생 237명이 구도심으로, 구도심 학생 415명이 신도심으로 배정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즉각적인 재배정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희망하는 중학교를 10지망까지 조사하고도 무작위 컴퓨터 추첨으로 생활권역과 통학편의를 무시한 배정을 했다”며 “이 때문에 해당 학생들이 10㎞ 가량 떨어진 학교로 버스를 갈아타며 1시간 남짓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에 중학교 배정 업무의 정당성을 심사해달라는 청구를 했다”며 “재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집단적으로 중학교 등록을 거부하고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이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학부모 300여명은 5일과 11일 두차례 순천시교육청 앞에서 재배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순천시교육청은 “먼거리 학교에 배정된 학생은 학부모들의 주장하는 것 만큼 많지 않다”며 “배정을 번복하면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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