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연대 “의원 찬반의견 물어”
행·의정감시를 위한 전남연대는 5일 전남도내 광역·기초의회 지방의원 300여 명에게 유급제 소급적용 찬반의견을 묻는 설문지를 보냈다.
이 단체는 “자치단체별로 의정비(월정 수당)를 자율 책정한 뒤, 무보수 명예직으로 선출된 4대 의회에 소급 적용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원들은 지난 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자치단체 의정비 결정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보수)을 받게 됐다. 이들은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조례 개정안이 통보되면, 1월치부터 소급 적용해 수당을 받는다.
전남 여수시 의정비심의원회는 연 2741만원으로 결정해 시의회에 통보했다. 여수시의회 의원 27명은 지난 1~3월 의회를 단 이틀 동안 열고도 월 220만원씩 660만원 가량을 지급받는다. 광양시의회는 2883만7000원으로 결정된 의정비 개정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상정한다. 담양군의회 의원 12명도 의정 활동비와 수당이 24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되면 2,3월엔 단 하루도 일하지 않고 월 200만원씩을 받게된다.
이에 대해 전남연대는 “지난 해 도입된 지방의원 유급제가 전문직의 진출 확대 등 순기능이 있고 이를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무보수 명예직으로 선출된 4대 지방의원들이 1월부터 소급하여 월정 수당을 받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지방의원들에게 보낸 유급제 소급적용 찬반의견을 모아 다음달 중으로 유권자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 단체 이상석 운영위원장은 “소급분을 자진 반납하거나 지방자치 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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