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52만주·일반인 40만주 공모…1인 한도 4만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국내에서 3번째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얻은 ㈜제주항공이 제주도민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식 공모에 들어간다.
제주항공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우리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을 통해 제주도민에게 52만주(26억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40만주(20억원) 등 92만주(46억원)의 일반공모 청약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1주당 발행가액은 액면가인 5000원이며, 제주도민은 전국의 우리투자증권 본·지점과 현대증권 제주 및 서귀포지점에서 청약을 접수받게 되며, 일반인은 전국 우리투자증권 본·지점에서 청약을 받는다.
1인당 최저 청약주식수는 10주이며, 최고 청약한도는 4만주(2억원)다.
제주도민은 현재 제주도에 본적 또는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나 본점 소재지를 제주도에 두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라야 한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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