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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평창동 ‘원형택지’ 개발 허용 논란

등록 2006-04-07 22:39

북한산 자락 5만평…조례 개정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시의원 “주민숙원 들어줘야”…환경연합 “막개발 우려”
북한산 자락을 끼고 있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일대 ‘원형택지’ 개발을 쉽게 해줄 수 있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원형택지는 지목은 대지이지만 실상은 수풀이 우거진 임야인 땅을 말한다.

평창동 일대 원형택지로 묶여 있는 곳은 5만여평, 260여 필지다.

이헌구 의원 등 25명은 지난 6일 시 의회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1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5월께부터 시행될 수 있다.

이 일대 땅은 정부가 1974년 정부청사 건립과 국민연금 기금을 마련하려고 국가 소유였던 평창동 일대 임야 20여만평을 민간에 주택가로 분양하면서 불씨를 남겼다.

북한산 자락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서울시는 지난 2000년 이 일대 북한산 자연경관을 해치는 것을 막으려고 ‘경사도 21도 이상, 나무의 식재 정도를 나타내는 이른바 ‘임목본수도’가 51%’가 넘는 곳은 대지로 지정됐어도 형질변경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조례를 바꾸었다.

그 뒤 땅 소유자들은 끊임없이 민원을 넣고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시 의회도 2001년과 2003년에도 개발 가능 쪽으로 방향을 튼 조례 개정안을 올렸으나, 모두 보류되거나 폐기됐다.

이 의원은 “시 의원이 된 뒤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바란 것이 이 일대 개발이다”며 “무작정 막개발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절차를 둬서 개발이 가능한 곳은 개발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구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곳 소유자의 재산권을 위해서 일부라도 개발을 해야 않겠느냐는 것이 구쪽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산 막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여전히 높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반발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철재 서울환경연합 운영국장은 “개정안은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절차 하나만 더해졌을 뿐, 난개발 가능성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여전히 품고 있다”며 “경실련 등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해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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