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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계약직 실적따라 고용연장”

등록 2005-02-16 21:31수정 2005-02-16 21:31

부산시 채용·운영 개선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개정에 따라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및 운영방법을 능력과 실적 위주로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먼저 계약직 공무원의 계약기간을 신규계약 때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하되, 그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해 왔으나, 앞으로는 근무기간의 업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최초계약 뒤 5년이 지나면 신규채용 절차를 통해 문호를 개방해 새로이 계약직 공무원을 공모하기로 했다.

신규채용자 뿐 아니라 기존 근무자에 대해서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5년 범위 안에서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계약하고, 5년이 지나면 사업 연장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할 때에만 신규채용 절차를 통해 공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게약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업무도 그동안 근무 부서별로 따로 맡아 오던 것을 고쳐 인사부서(인사위원회)에서 일괄해 맡기로 했다.

부산시에는 현재 공보관실, 문화예술과, 투자통상과 등 모두 18개 부서에 64명의 계약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및 운영과 관련해 그동안 드러났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능력과 실적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책임감을 높이고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이끌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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