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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유권자들 ‘과태료 주의보’

등록 2006-04-10 19:03

선물·현금 무심코 받다 50배 과태료 덜컥 걸려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50배 과태료 주의보’가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전남 나주시선관위는 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로부터 술 선물을 받은 유권자 289명에게 선물 액수(평균 1만9천원상당)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2억7455만원(1명당 평균 95만원)을 물릴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나주시 남평읍 주민인 이들은 지난 1월 말께 같은 지역 ㄷ골재업체에서 배로 담근 술 2병씩을 택배로 받았는데, ㄷ업체 대표는 나주시의원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는 이들에게 술 선물을 제공한 ㄷ업체 간부 ㄱ씨를 선거법(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ㄷ업체 관계자는 “1989년 회사 설립 이후 골재 운송 과정에서 민원이 잦아 일부 주민들에게 명절 때 선물을 보내왔다”며 “이번에도 선거와 무관하게 관례적으로 선물을 보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전남도선관위 김찬중 지도계장은 “유권자들에게 누가 보냈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물을 돌리면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전남 화순군선관위도 교회 3곳에 헌금과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화순군수 예비후보 ㅈ아무개씨를 이날 광주지검에 수사의뢰했다. ㅈ씨는 지난해 10월 화순읍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교회 행사장을 방문해 찬조금 50만원을 제공하고,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교회를 찾아 헌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검찰 수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 교회에도 50배인 2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릴 방침이다.

한편,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인 전남 ㅈ군 군수의 부인이 지난 1월 말 평소 다니던 교회에 1억원의 헌금을 내놓아 전남경찰청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ㅈ군 군수 부인은 이 교회 권사로 자신의 적금을 해약해 익명으로 헌금을 냈으나 교회 회계 처리 과정에서 명의가 드러났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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