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연소 오염물 배출 확인
지난 7일 전남 여수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한 정전 사고의 원인과 책임, 오염물질 배출 여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 정전으로 일부 공장 굴뚝에서 환경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섞여있는 매연이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지에스칼텍스 등 업체들이 대기환경보전법상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한 불완전 연소 오염물질을 배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도 동부출장소의 ‘굴뚝자동측정기’ 확인 결과, 지난 7일 지에스칼텍스 공장에서 배출된 매연에서 오후 1시 이산화황(법적 배출 허용 기준치 500ppm)이 621.41ppm, 오후 4시엔 질소산화물(법적 허용 기준치 250ppm)이 314.17ppm까지, 11시30분 먼지(법적 허용 기준치 50㎎/s㎥)가 75.15㎎/s㎥이 측정되는 등 3종의 대기 오염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출장소 관계자는 “당시 정전으로 완전소각되지 못한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됐으며, 향후 해당 업체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금을 물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오전 10시20분 한전기공(한전 자회사)이 여수화력발전 변전소에서 정비작업 도중 15만4천볼트의 전선에 작업 사다리가 닿아 차단기가 내려졌으며, 지에스칼텍스 등 5개 업체가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일부 사업장 대형 굴뚝에서 매연이 불완전 상태로 배출돼 주민들이 두통·구토 등의 증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여수환경운동연합은 한국전력공사와 여수화력발전처를 대검찰청 환경침해범죄신고센터에 고발했다.
전남도에 의해 오염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의 검찰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조환익 여수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당시 공장 대형 굴뚝으로 불완전 연소된 석유화학물질이 쏟아지면서, 발암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도 섞여 배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석유화학단지의 정전사고에 따른 환경 재앙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전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한전은 업체의 전력수급 체계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며, 지에스칼텍스는 “1996년 정전사고 이후 한전에 전기를 두 라인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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