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 중단돼 불완전연소 이산화황 등 기준초과 배출 확인”
동부출장소 “배출금 물릴것”
지난 7일 전남 여수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한 정전 사고로 일부 석유화학 공장에서 법적 환경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 동부출장소는 “여수산단 석유화학업종 공장의 굴뚝에 설치한 ‘대기오염 자동측정 장치’ 확인 결과 당시 일부 업체가 대기환경보전법 허용기준을 초과해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에스칼텍스는 지난 7일 오후 1시 이산화황(법적 배출 허용 기준치 500ppm)이 621.41ppm, 오후 4시엔 질소산화물(〃 250ppm)이 314.17ppm까지, 11시30분 먼지(〃 50㎎/s㎥)가 75.15㎎/s㎥이 측정되는 등 3종의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동부출장소 관계자는 “당시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완전 소각되지 못한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됐다”며 “향후 해당 업체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금을 물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오전 10시20분 한전기공(한전 자회사)이 여수화력발전 변전소에서 정비작업 도중 15만4천V의 전선에 작업 사다리가 닿아 차단기가 내려져 지에스칼텍스 등 5개 업체가 정전돼 가동이 중단됐다. 이 과정에에서 일부 사업장 대형 굴뚝에서 매연이 불완전 상태로 배출돼 주민들이 구토와 두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여수환경운동연합은 한전과 여수화력발전처를 대검찰청 환경침해범죄신고센터에 고발했다. 전남도에 의해 오염물질이 법적 기준치 이상 배출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의 검찰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조환익 여수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당시 공장 대형 굴뚝으로 불완전 연소된 석유화학물질이 쏟아지면서, 발암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도 섞여 배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석유화학단지의 정전사고에 따른 환경 재앙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전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한전은 “한전도 간접적인 책임은 있지만, 업체의 자가발전 설비가 미비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에스칼텍스는 “당시 사내 전기 수급체계는 문제가 없었으며, 1996년 정전사고가 난 뒤 한전에 전기를 두 라인으로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한편, 이번 정전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한전은 “한전도 간접적인 책임은 있지만, 업체의 자가발전 설비가 미비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에스칼텍스는 “당시 사내 전기 수급체계는 문제가 없었으며, 1996년 정전사고가 난 뒤 한전에 전기를 두 라인으로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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