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는 14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황진산(48) 대전시의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황 의장에게 골재업자를 소개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아무개(50)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범행 당시 공직에 있지는 않았지만 공무원 업무와 관련해 명확한 알선수재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황 의장은 지난 2001년 9월 한 골재업체 대표로부터 세금감면 등 부탁과 함께 알선비 명목으로 4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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