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청, 서류 조작 1500만원 챙긴 원장에 반환 명령·지원 중단만
여성부 “운영 정지처분 불가피”
서울 도봉구청이 관내 한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사실을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도봉구청과 서울시청은 지난 1월 합동 감사를 통해 조아무개 ㅇ어린이집 원장이 가짜로 서류를 꾸며 보조금 1568만5천원을 허위로 타낸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도봉구청은 조 원장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보조금 반환명령을 내리고 올해 1~6월까지 6개월 운영비 지원 중단이라는 벌칙만 줬을 뿐, 어린이집 운영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벌을 하지 않았다.
조 원장은 지난해 3~9월까지 교사 3명을 파트 타임으로 고용해 놓고, 실제로는 전일제(12시간)로 고용한 것처럼 구청에 신고했다. 조 원장은 급여통장을 교사들에게 되돌려 받아 자신이 직접 관리하면서 서류상으로만 정상적으로 전일제 월급이 지급되는 것처럼 꾸몄다. 즉 매달 80여만원 이상을 교사 통장에 넣어 구청에는 이 통장 사본을 제출했다. 그뒤 통장에서 다시 돈을 현금으로 빼내 교사들에게는 반일제 급여로 60만원 정도씩 지급했다. 교사들은 조 원장이 처음부터 반일제로 고용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전일제 근무로 구청에 신고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조 원장은 이런 식으로 서류를 가짜로 꾸며 ‘영아반 운영비’ 1216만원과 ‘교사 처우 복리후생비’ 352만5천원도 타내 자신이 챙겼다.
도봉구청은 이런 사실을 시청 민원을 통해 알고 감사에 나섰지만, 보조금 반환명령과 운영비 6개월 지원 중단조처에 그쳤다. 시설 운영 중단 같은 처벌은 없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보조금을 가짜로 타냈을 경우 처음 적발됐을 경우에도 운영정지 6개월 처벌을 내릴 수 있다”며 “액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조금 1000만원 이상을 가짜 서류를 꾸며 타냈다면 운영정지 처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도봉구청 관계자는 “운영정지 조처가 시설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지만, 어린이집 운영이 중단되면 남아있는 아이들 학부모들의 민원이 문제가 돼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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