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
2004년 3월 폭설로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운전자들에게 한국도로공사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황성주)는 19일 고속도로 폭설 대란 피해자 244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 때문에 발생한 고립으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배상 금액은 고립 시간 별로 1인당 12시간 미만은 35만원, 12~24시간 40만원, 24시간 이상은 50만원으로 하되 여자, 70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자는 10만원을 가산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립 대란에 앞서 기상청이 예비 특보를 발표해 폭설이 예상됐는데도 교통제한 및 운행정지 등 조처하지 않다 뒤늦게 대처했고 고립이 시작된 이후 무려 3시간 뒤부터 비상대처 필요성이 보고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적절한 조처를 취했다면 고립 사고를 완전히 방지하지는 못하더라도 고립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설이 충청지역에서 100년만의 강설이기는 하나 적절한 대처를 했다면 고립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것이므로 고립 대란을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4년 3월 5일 대전·충청지역에 49㎝의 폭설로 경부와 호남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차들이 도로에 고립되자 지난해 4월 운전자들이 원고인단을 꾸려 ‘도공이 적절하게 대책을 세우지 않아 고립 피해를 입었다’며 도공을 상대로 1인당 200만원씩 4억5천여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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