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 진천 번식지 주인 허가없이 나무 100그루 잘라
군청, 지난달 전화경고에 그쳐…뒤늦게 “고발 예정”
군청, 지난달 전화경고에 그쳐…뒤늦게 “고발 예정”
충북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에 있는 천연기념물 13호 왜가리 번식지<사진·문화재청 제공>가 훼손됐다.
진천군은 20일 “노원리 왜가리 서식지 가운데 100여평의 나무 100여그루가 잘려나가는 등 부분 훼손돼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며 “땅 주인이 조경 등을 위해 벌목을 하는 바람에 서식지가 일부 훼손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청과 군은 노원리 산 109 일대 6만8968㎡는 1962년 12월3일 천연기념물 왜가리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으며, 최근 이곳을 찾은 왜가리·중대백로 등이 알을 낳고 부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 일대 땅 주인인 신아무개(67)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이곳에 있는 소나무, 잡목 등 100여 그루를 자르는 등 보호구역을 훼손했다.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 벌목 등 작업을 하려면 군에 ‘현상변경허가신청’을 내고 허가를 받은 뒤 작업을 해야 하지만 신씨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
신씨는 “문화재 보호구역인지 몰랐고 잡목 등이 우거져 정리하려고 나무를 자른 것뿐”이라며 “왜가리 서식은 물론 마을 조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무를 잘랐다”고 말했다.
군의 방치와 관리 소홀이 왜가리 도래지 훼손의 빌미가 됐다.
군은 지난달 초 신씨가 인부 등을 고용해 나무를 자르는 사실을 알았지만 신씨에게 전화로 “추가 벌목을 말라”는 주의를 주는 선에서 그쳤다.
군의 전화 뒤에도 추가 벌목이 이뤄졌으며 도래지 훼손 규모도 늘어났다. 이에 대해 군 문화체육과 정영덕 계장은 “지난달 6일 벌목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더 나무를 자르지 말 것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추가 벌목이 이뤄졌다”며 “신씨에게 경위서를 받은 뒤 다음 주 초께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군의 전화 뒤에도 추가 벌목이 이뤄졌으며 도래지 훼손 규모도 늘어났다. 이에 대해 군 문화체육과 정영덕 계장은 “지난달 6일 벌목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더 나무를 자르지 말 것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추가 벌목이 이뤄졌다”며 “신씨에게 경위서를 받은 뒤 다음 주 초께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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