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건강기구 보급 선거법위반 ‘논란’
‘선심성 행정인가? 복지사업인가?’
시·군이 노인당에 건강기구를 보급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내 일부 시·군은 노인들의 건강을 위하고 경로당을 만남의 장소로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물리치료기와 발마사지 등 건강기구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진군은 2003년 자치복권기금 1억원을 들여 물리치료기 50대, 지난해엔 2억원의 예산으로 105대를 마을 경로당에 보급했으며, 올해엔 1억원으로 50대를 제공한다. 곡성군도 2003~2004년 해마다 5500만원의 예산으로 물리치료기나 운동기구 등을 22개 마을에 설치했으며, 올해에는 550만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영암군도 해마다 25만원짜리 발마사지 30개를 마을 노인당에 보급하고 있다.
하지만 시·군 대부분 사회복지 담당들은 대부분 경로당에 물리치료기나 발마사지 보급 사업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전남도 선관위는 “지난해 3월 선거법이 개정돼 자치단체가 상시적으로 선거구민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선물을 건넬 경우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 어긋난다”며 “다만 법령이나 조례,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 기부행위를 할 경우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선대 김용섭(행정복지학부) 교수는 “시·군에서 물리치료기를 보급한 뒤 물리치료사가 없거나 전기료가 많이 나오면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다”라며 “시·군이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몇개 마을 돌며 서비스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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