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미계약 토지 내달 일괄 수용재결 신청
행정도시예정지 토지·지장물 1차 손실보상 협의 마감 결과 보상 대상자 1만23명 가운데 76.7%인 7691명이 계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공사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0일까지 충남 연기·공주지역의 토지 소유주 7691명이 2조1867억원(70.2%)을 보상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면적으로는 국유지 등을 뺀 유상취득 대상 토지 1659만평 가운데 70.1%인 1163만평이다.
또 지난 1월16일부터 보상 협의에 들어간 지장물은 전체 대상자 4076명 가운데 2153명(52.8%)이 계약해 지장물 보상총액 2939억원 가운데 1811억원(61.6%)이 지급됐다.
토공은 다음달 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계약이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일괄 수용재결을 신청하되, 토공에 직접 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한 토지 소유주 486명(72만평)은 다음 주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토공은 수용재결 신청 준비 기간에도 주민이 토지와 지장물 보상 계약을 원하면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행정도시건설청 김상권 보상대책팀장은 “협의에 응하지 않은 주민 대부분은 보상금이 늘 것으로 기대하거나 계약 절차가 복잡한 종중들”이라며 “토지수용위의 재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주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