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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얌체 외국법인에 363억 세금추징

등록 2006-04-25 19:59

페이퍼컴퍼니·지분 나누기·직원 없는 지점…
서울시, 싱가포르투자청 등 20곳 대상

수천억 대에 이르는 대형 빌딩을 갖고 있으면서도 취득세 등 지방세를 내지 않은 외국법인들이 세금 363여억원을 추징당했다.

서울시는 25일 서울시내 큰 빌딩을 사들이고도 지방세를 내지 않거나 편법으로 감면 받은 외국법인 20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거쳐 모두 363억54만5150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세목 별로 보면 취득세 229억2177만6100원, 등록세 94억9065만6040원, 농특세와 교육세는 38억8811만3010원이다. 가장 많은 세금을 추징당한 곳은 싱가포르투자청으로, 취득세 등 모두 167억5천여만원을 추징당했다.

서울시는 외국법인들이 법률 자문을 받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내지 않거나 덜 내는 편법을 썼으나, 집중적인 조사로 현행 세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확인해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로부터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빌딩을 9387억원에 사들인 싱가포르투자청은 국외에 만든 페이퍼컴퍼니가 스타타워 빌딩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지방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싱가포르투자청은 지방세법이 과점주주(51%)에게 취득세를 물리는 규정을 피하려고, 페이퍼컴퍼니 두 곳에 지분을 50.99%, 49.01%로 분산하는 방식을 썼다. 이런 방법은

싱가포르투자청을 포함해 모두 6개 법인이 사용했으며, 서울시는 “외국법인이 취득세를 물지 않으려고 쓰는 일반적 편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싱가포르투자청이 페이퍼컴퍼니에 100% 출자한 만큼, 실질적인 취득자로 보고 취득세를 물렸다. 국세기본법 14조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일 때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피시에이(PCA) 코리아는 빌딩 부동산 임대관리를 다른 업체에 맡겨 처리하는 방식으로 등록세를 덜 냈다가, 78억8천여만원을 추징당했다.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했을 경우 일반세율보다 3배 높게 내야 하는데, 직원이 없어 지점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일반세율로만 세금을 내는 편법을 썼다.

이밖에도 부동산 취득비용에 넣어야 할 컨설팅 비용 같은 부대비용을 취득 가격 신고 때 누락한 업체들도 세금을 추징당했다.

서울시 세무과 관계자는 “론스타가 스타타워빌딩을 팔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세무조사의 계기가 됐다. 론스타는 걸리지 않았지만 다른 외국법인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떼먹은 사례를 발견했다”며 “앞으로도 외국법인 4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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