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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원주시 분양시장 투기바람 부네

등록 2006-04-25 20:04

‘반곡 아이파크’ 청약 과열 우려…“분양권 전매제한 필요”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를 검토 중인 강원도 원주시 아파트 분양시장에 또다시 투기바람이 불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25일 현대산업개발이 청약을 받고 있는 원주시 ‘반곡 아이파크’(33~61평형 1335가구) 본보기집에는 이동식 중개업자인 ‘떴다방’이 몰리는 등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본보기집 주변에서 명함과 전단 등을 나눠주면서 청약자들에게 접근해, 당첨자의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 26~27일에는 중개업자들과 청약통장이 없는 일반 수요자들이 3순위 접수를 받는 100여 가구에 무더기로 신청해 과열을 빚을 전망이다.

이런 원주시 아파트 분양시장 과열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유치 등 개발 호재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에 투기붐이 일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원주시를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40%로 제한했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유보해 지방 분양시장 과열에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분양시장 동향을 좀더 지켜본 뒤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중 2개월 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전매행위 성행으로 인해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건교부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한다. 원주시는 지난달 반곡동에 분양된 벽산아파트 청약경쟁률이 38대 1까지 치솟는 등 이미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지적이다. 원주시도 현재 실시되고 있는 ‘외지인 청약제한’ 조처로는 과열되고 있는 아파트 청약열기를 잠재우기 어렵다며 분양권 전매제한 조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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