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종합감사서 위법·부당 사례 25건 적발…시정·개선 조처
경비 과다집행·부적정 계약·겹치기 연구용역…
민·관 출자로 만들어진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적자해소 대책을 소홀히하고 연구용역을 부적정하게 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달 6~10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25건의 위법·부당한 사례를 찾아내 시정하거나 개선토록 하고, 부당하게 집행한 2240여만원은 회수하도록 하는 한편,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과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임직원 4명은 문책하도록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도가 컨벤션센터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7.2% 줄어든 반면, 영업손실은 2.6% 늘어나는 등 회의장 임대와 행사수입, 부대시설 운영 수익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연간 25억원 이상의 만성적인 적자운영이 지속됐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컨벤션센터는 2001년 8월 1억5900만원을 들여 제주관광종합센터 및 수익사업용역(내국인 면세점과 카지노사업)을 했는데도 지난해 10월 또다시 4500만원을 들여 용역을 맡겼으나 기존 용역의 내용과 비슷하게 나타나 예산낭비를 초래했고, 간접경비 220여만원도 과다하게 집행했다.
또 컨벤션센터의 부속호텔 터를 현물출자한 한국관광공사와 2003년 5월 ‘센터 안 관광공사 제주지사 사무실 100평 20년 무상제공과 호텔 건립 때 지하상가 조성 및 무상임대’ 등을 계약을 했다가 2004년 국정감사에서 불공정 계약 체결에 대한 조정권고 등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이를 조정하려는 노력이 소홀했다고 밝혔다.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2003년 감사결과 처분요구 때 인사위원회 위원수를 5~7명으로 확대하도록 개선권고를 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특별승진대상자를 결정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결정해야 하는데도 사장과 전무이사만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식음료업체 위탁과 회의장 및 전시장 임대계약 부적정 △위생설비 보수공사 추진 소홀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등도 지적됐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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