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복합 영화상영관을 청소년 유해시설이라며 학교정화구역 안에 개관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는 26일 백아무개씨가 대전시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정화구역 안 영화관 시설금지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화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봐야한다”며 “부정적인 측면은 적절한 행정 지도와 규제로 차단할 수 있으므로 학교정화구역 안 복합 영화상영관 설치를 금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영화산업은 이미 첨단 문화산업으로 발전했고 영화관 개관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복합 영화상영관이 들어설 동구지역은 대전의 다른 지역보다 문화 시설이 부족하고 복합 영화상영관이 퍼스널컴퓨터방, 노래방,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와 다른 점 등도 감안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지난해 6월 대전 동구 가오동에 들어서는 대형 할인매장 3~4층에 복합 영화상영관을 개관하려다 동부교육청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고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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