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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시 “의원연봉 높다” 재의 요구

등록 2006-04-27 21:36수정 2006-04-2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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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충북 등보다 3000만원 많아…시의회 “충분히 논의” 반발
서울시가 시의회 의원 연봉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서울시 의원 연봉을 6804만원으로 정한 ‘서울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재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장석명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서울시 의원 연봉이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과 지나치게 큰 차이가 난다”며 “서울시장이 전국시도시사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만큼 격차가 크게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 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시 3급 국장 수준인 연봉 6804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와 부산·인천시 등 비교적 규모가 큰 다른 광역시들이 5000만원대로 정한 것에 견줘 높은 금액이다. 시민단체들이 ‘지나치다’는 비판을 쏟아냈고, 생각보다 다른 시도와 액수 차이가 많이 나자 서울시는 당황했다. 장 기획담당관은 “우리가 가장 먼저 정하다 보니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의원 연봉이 높은 것은 월정수당 때문이다. 의원들은 지난해까지 출석하는 날마다 회기수당을 받았다. 회기수당은 하루 11만원으로 전국 모든 시도가 동일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의원들은 회기수당 대신 일종의 월급 개념인 월정수당을 받게됐다. 월정수당 액수는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 월정수당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인 245만2600원보다 171만7400원이 많다. 가장 낮은 전남과 견주면 237만원이 높다.

그러나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했지만, 의원 연봉이 낮아질 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 의회는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시 의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구성에 참여한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것을 지금 와서 뒤집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재의 요구는 위법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것에 대해 할 수 있는데, 이 사안은 재의 요건 자체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 의회는 재의요구를 받으면 재적의원(93명)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시 의회는 6월 29일 열릴 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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