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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시 “론스타 등록세 252억 더 내야”

등록 2006-04-28 20:12수정 2006-04-28 23:18

“사업자등록 2001년 기점 계산땐 3배 중과세 대상”
행자부에 유권해석 다시 의뢰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등록세 252억원을 더 물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는 28일 론스타가 등록세를 덜 냈다는 의혹이 있어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론스타가 3백 중과세 대상(2001년 기준 9%)이 될 경우 가산세 20%를 포함해 252억원을 더 내야한다고 밝혔다. 애초 론스타가 낸 등록세는 일반세율(2001년 기준 3%)에 따라 135억원이었다.

론스타는 5년 이내 신설법인이 내야 할 3배 중과세 규정을 피해나가기 위해, 설립된지 5년이 넘은 휴면법인을 통해 스타빌딩을 사들이는 방법을 썼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이런 사실을 알아내고, 행자부에 공문을 보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당시 행자부는 휴면법인이라도 애초 설립일을 기점으로 5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답신을 보냈다.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론스타는 중과세 규정을 피하기 위해 복잡한 ‘세탁 과정’을 거쳤다. 먼저 지난 2001년 6월 18일 시앤드제이(C&J)트레이딩을 사들였다. 시앤드제이트레이딩은 1996년 설립한 뒤 3개월만에 폐업신고한 휴면법인이다. 론스타는 스타빌딩을 사들이기 2주 전인 6월 5일 시앤드제이트레이딩의 사업자등록을 새로 했다. 다시 열흘만에 자회사인 스타홀딩스가 시앤드제이트레이딩을 흡수했다. 론스타는 스타홀딩스를 통해 스타빌딩을 사들였다. 마지막으로 스타홀딩스의 법인명을 (주)스타타워로 또 바꿨다.

최창제 서울시 세무과장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말 보낸 공문과 뼈대는 같다”며 “시앤드제이트레이딩이 법인명, 임원 등 사실상 모든 것이 바뀐 점을 고려해서 사업자등록을 새로 한 2001년을 기점으로 계산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서울시 의견”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정과 관계자는 “휴면법인이라도 해산한 것이 아니면 법인이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 법인 설립일로부터 시점을 계산하는 것이 그동안의 일관된 유권 해석이었다”며 “일단 서울시 자료를 보고 자문 변호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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