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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국석재 쓴 건설업체 징계

등록 2005-02-18 17:37수정 2005-02-18 17:37

광주시 “다음달안 영업정지·차액환수 등 조처”

광주지하철 역사를 시공하면서 애초 설계와 달리 값싼 중국산 석재를 사용한 건설업체들이 두달 동안 영업정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18일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수사 결과를 통보해주면 다음달 안에 청문절차를 거쳐 하청업체·원청업체·감리업체에 영업정지·업무정지·차액환수 등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는 2개월 영업정지, 원청업체는 차액환수, 감리업체는 1개월 업무정지 등 무거운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시 쪽은 역사 14곳 가운데 돌고개·녹동역을 뺀 12곳에 중국산 석재를 쓴 하청업체 5곳은 청문절차를 거친 뒤 영업정지를 시킬 예정이다.

원청업체 9곳에 대해서는 15억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국산 석재와 중국산 석재의 차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또 원청업체가 공사 계약이나 비용 정산 과정에서 중국산 석재를 쓴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 감리업체 3곳도 설계와 다른 재질로 시공한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만큼 1개월 업무정지를 내릴 예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설계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했거나 설계에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 제품을 사용하면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시 쪽은 “역사 14곳에 바닥 석재 비용으로 82억원을 지급했다”며 “사건의 사회적 파문을 고려해 무거운 행정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방호규 시지하철건설본부 공사과장은 “중국산 석재값은 국산의 70% 정도”라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의 불공정 계약을 비롯한 구조적 요인도 살피겠다”고 말했다.

광주지하철 1호선 역사의 승강장·대합실·통로·계단 등지 바닥 공사와 관련한 원청업체는 9곳, 하청업체는 5곳, 감리업체는 3곳에 이른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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