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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부산 비행기 화장실서 흡연 입건

등록 2005-02-18 20:56수정 2005-02-18 20:56

김해공항 경찰대는 18일 비행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아무개(47)씨를 입건했다.

유씨는 마을 사람들과 중국에 단체관광을 갔다가 지난 17일 오전 베이징발 부산행 중국국제항공 129편 비행기로 귀국하던 도중 기내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다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승무원에게 발각돼 김해공항 도착 즉시 경찰에 넘겨졌다.

유씨는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잠시 자다가 깨어나 무의식 중에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웠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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