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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반딧불’ 상표 고추장엔 쓸수 있다”

등록 2006-05-03 23:17

특허법원, 무주-영양군 ‘고추장 다툼’ 영양쪽 손 들어줘
“고추와 고춧가루는 유사상품이지만, 고추장은 다르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허용해야 한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3일 경북 영양군이 전북 무주군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춧가루’는 ‘고추’를 별다른 가공 절차없이 말려 빻으면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 모양과 품질이 비슷하고 유통경로·용도·수요자층 등 거래 실정도 공통점이 많아 유사한 상품”이라며 “그러나 ‘고추장’은 간장·된장 등과 함께 장류에 속하고 상품의 성질과 유통경로 등도 고추와 달라 일부 공통점이 있다고 해도 유사한 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분류했다.

이 판결에 따라 전북 무주군의 ‘반딧불’ 지정 상품군인 고추, 사과, 배추 및 유사 상품군에는 다른 시·군에서 ‘반딧불’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나 다른 상품에는 ‘반딧불’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허법원 이기택 부장판사는 “고추와 고춧가루는 유사 상품이지만 고추장은 유사 상품이 아니므로 상표법상 지정 상품군이 다르면 상표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1997년부터 등록상표인 ‘반딧불’로 고추, 사과, 배추 등을 판매했으나 영양군이 2002년 ‘영양 반딧불이’ 상표를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 등에 사용하자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 심판을 내 이겼으며, 영양군이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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