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재선거 갈 수도
불법위임과 대리투표 등 부정선거 논란을 불렀던 광주상의 새 회장단의 직무가 50여일 만에 정지됐다.
광주지법 제9민사부(부장판사 김재영)는 2일 금호종금과 거림건설이 낸 광주상의 회장단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선출된 마형렬 회장, 박흥석·김홍균·문덕형 부회장 등 광주상의 집행부 4명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또 본안소송인 의원선거와 임원선출 무효확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재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원선거에 참여한 업체 1020곳 가운데 4곳은 2~3년 전 휴·폐업해 권리가 없는데도 투표에 참여했고, 90곳은 위임을 받을 수 없는 인사들이 대리투표를 하는 등 선거인 확정과 투표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직 회장 쪽이 작성한 선거인 명부를 특정 후보한테는 열람조차 해주지 않았다”며 “이는 특정 후보의 정보취득을 막아 선거의 기본이념인 자유와 공정원칙을 해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규정에 어긋난 대리투표가 가능했다면 금품제공에 의한 부정투표의 개연성도 있다”며 “절차상 흠결이 있는 선거로 뽑힌 회장단이 직무를 계속하면 분열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져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금호그룹의 공세에 맞서 18·19대 광주상의 의장에 재선한 마 회장은 선거부정 사건에 얽혀들어 직무정지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앞서 광주상의는 지난 3월13일 상공의원 42명이 참석한 임원선출 표결에서 26표를 득표한 마 남양건설 회장이 15표를 기록한 이원태 금호산업 대표를 누르고 회장에 당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호종금과 거림건설은 지난 3월28일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며 선거무효 소송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에 냈다.
이들은 “회장선거의 당락을 결정짓는 3월8일 상공의원 선거에서 명부 확정과 권리 위임을 둘러싼 부정이 횡행했다”며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위임장 446장 가운데 150장은 부정으로 만들어져 대리투표에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이들은 “회장선거의 당락을 결정짓는 3월8일 상공의원 선거에서 명부 확정과 권리 위임을 둘러싼 부정이 횡행했다”며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위임장 446장 가운데 150장은 부정으로 만들어져 대리투표에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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