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금속활자본으로 보존되고 있는 ‘직지심체요절(직지)’의 이름이나 상표를 함부로 쓰는 것이 금지된다.
충북 청주시는 8일 “직지 명칭이 마구 쓰이는 것을 막고 직지 이미지를 제대로 보존하려고 ‘직지 명칭 사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을 보면 △직지 홍보 없이 직지 이름만 사용하는 행사△유흥·유해업소△화장실·화장장·납골당·유골함 등 직지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직지 의의에 맞지 않을 때는 한글(직지), 한자(直指), 영문(JIKJI)명칭과 직지 디자인(174종 상표등록) 등을 쓸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인쇄·출판·학문분야, 서적분야, 컴퓨터·정보화 분야, 문화예술·산업, 직지 세계화 사업 방향과 맥을 같이 하는 사업 분야 등에서는 직지 명칭을 쓸 수 있게 했다.
또 직지 명칭이나 디자인 등을 쓰려면 ‘직지 상표관리위원회’등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시는 수시로 행정 지도를 해 사용을 단속하기로 했으나, 강제성을 띠지 않아 효과가 클지는 의문이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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