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는 18일 후보 등록 마감시간을 넘겨 일부 서류를 제출한 민주당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전수안 광주지법원장 등 시선관위원 6명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광주시당이 17일 마감 직전 전자-도우미를 통해 후보등록을 시도한 기록이 있는 만큼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
시선관위 쪽은 “마감 이후 중앙당 인증서를 제출했지만 이 인증서는 지난 15일 발행됐기 때문에 정당의 비례대표 등록의사가 있는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17일 오후 5시까지 광역의원 비례대표와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등록하지 못해 후보 자격을 두고 논란을 불렀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17일 오후 4시30분께 온라인의 전자-도우미를 통해 후보 등록을 하려했으나 시스템장애가 발생해 결국 마감시간을 넘겼고 마감 15분 뒤 서류로 등록했다”고 해명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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