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70% 시간당 최저임금 3천1백원 못미쳐
민노총 실태조사…체불 등 불이익에 대응 못해
민노총 실태조사…체불 등 불이익에 대응 못해
제주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가운데 여학생의 70%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노동조건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민주노총 제주본부(본부장 고대언)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위원장 김효상)이 공동으로 지난 4월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제주대 여학생 48명과 남학생 99명 등 모두 147명한테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나왔다.
22일 실태조사 결과 시간당 3100원인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은 학생은 여학생 가운데 70.8%인 34명이었으며, 남학생은 41.4%인 41명이었다.
시간외 근로나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전체 대학생의 69.4%인 102명으로 나타났고, 임금체불 등의 불이익을 당했다는 응답도 63.3%인 9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상당수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취업 때 임금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여학생은 87.5%인 42명이, 남학생은 81.8%인 81명이 모른다고 답변해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전체의 50.3%인 74명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25.1%인 37명만이 상사에게 시정을 건의했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 노동조건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22.4%인 33명이 적은 임금을 꼽았으며, 남학생의 경우는 임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부당한 업무 지시, 계속 근로 강요, 폭언·폭행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고경하(31·공인노무사) 법규차장은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다”며 “1차적으로 노동부가 나서 적극적인 관리와 감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앞으로 도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권리보장 운동을 펼치고 매달 피해상담과 노동법 교실 등을 열 계획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한편 민주노총은 앞으로 도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권리보장 운동을 펼치고 매달 피해상담과 노동법 교실 등을 열 계획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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