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23일 단국대학교병원, 공주의료원과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치료하고 보호하는 지원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도내 각급 학교장은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 발생하면 이들 병원에서 피해 학생이 봄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보호받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치료 비용 등은 도 교육청이 1인당 100만원을 부담하며, ‘의료비 지급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면 3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김광섭 도 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학교 폭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피해 학생이 발생하면 치료·상담·법률 지원을 해주려고 의료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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