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시의원·공무원·언론인 출장비로 마구 써”
시 “사업 수행위해 절차·규정따라 예산집행” 주장
시 “사업 수행위해 절차·규정따라 예산집행” 주장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와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4일 순천시가 민간인 국외여비 가운데 일부를 기초의원과 언론인들의 국외 출장비로 무분별하게 지출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민간인 국외여비 2억1857만원 중 △시의원·공무원 국외 출장비 6천여 만원 △언론인 취재 지원금 3천여 만원 등이 쓰여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민간인 국외여비가 공무상 국외 출장에 관련 전문가 등 민간인의 동행이 필요한 때 사용하는 예산인데도, 순천시가 편법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순천시는 2004년 12월29일~2005년 1월8일(10박11일) ‘국외 수질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미국·캐나다에 가면서 민간인 국외여비(2756만원)을 들여 시의원 6명을 동행시켰다. 시는 또 2003년 7월8~12일 ‘환경센터 건립을 위한 국외선진시설 견학’을 가면서 시의원 6명의 경비(1468만원)도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시의회 한 의원은 이 기간 5차례에 걸쳐 민간인 국외여비를 이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신문·방송사 등 언론인 11명도 민간인 국외여비 3073만원을 지원받아 국외취재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외국도시 교류, 선진국 환경시설 견학, 민주평통 수련회 등 국외행사에 동행 취재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지방의원 등 공직자의 국외여비는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행자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기초의원의 국외여비가 연간 의장·부의장 180만원, 일반의원 130만원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순천시가 국외여비 제한이 넘는 것을 감추기 위해 민간인 국외여비를 공직자 출장비로 끌어 쓴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예산을 집행한 세부내역이 없거나 증빙자료가 갖춰지지 않는 등 방만하게 집행한 것도 문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민간인 국외여비여도 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의원이나 기자들의 국외경비로) 집행할 수 있다”며 “관련 예산은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집행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단체는 순천시의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내역을 홈페이지(sccham.or.kr) 자료실에서 게시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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