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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남 마을이장들 특정후보 선거운동 논란

등록 2006-05-26 21:38수정 2006-05-27 13:48

함평·구례 등서 후보 동행·식사모임…거소투표 대리신고 혐의 15명 고발
일부 시·군 마을 이장들이 거소 투표 대리신고를 하거나 특정 후보 선거운동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 함평군 선관위는 신광면 마을 이장 4명이 지난 20일 한 군수 후보의 선거운동 일정에 동행하거나 유권자들을 모으기 위해 마을 방송을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신광면 ㅈ아무개 이장은 지난 13일 마을 주민 5명한테서 군수 후보 추천장을 받은 혐의로 선관위에서 경고를 받았다.

선관위 또 신광면 이장 5명과 부녀회 회원 등 40명이 지난 24일 저녁 7시 신광면 ㅇ식당에서 모임을 연 것이 특정 군수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면에 난 공원이 조성되면 어떤 작물을 심을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날 ㅇ식당에서 군수 후보 부인이 별도로 식사를 하고 나간 뒤, 마을 이장 등이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유권자의 의사도 묻지 않고 거소 투표자를 대리신고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이장은 전남도내 6개 시·군에서 15명에 이른다. 선관위가 고발한 이장은 지역별로 △광양 2명 △나주 1명 △곡성 7명 △고흥 2명 △화순 1명 △무안 2명 등이다.

구례군선관위는 거소투표자 678명 가운데 343명이 본인도 모르게 거소 투표자로 둔갑된 사실을 적발했다. 선관위는 거소 투표 대리신고 과정에서 마을 이장 40여 명이 관련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선거법상 이장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하려면 선거 90일 전까지 직을 사퇴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거소 투표는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이 집에서 투표해 우편으로 발송하는 제도로 5·31지방선거 전남지역 거소 투표 신고자는 1만4917명으로 2002년 지방선거보다 153.5%가 늘었다.

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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