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일부 무소속 후보들이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등록 무효 처리됐다.
여수시선관위는 29일 광역의원 후보 2명과 기초의원 후보 등 3명의 당적 보유 사실을 확인하고 후보 등록을 무효화했다. 선거법엔 무소속 후보가 정당의 당원으로 드러나면 후보 등록을 무효화(제 52조 7항)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 조사 결과, 여수1선거구에서 전남도의원 후보로 등록한 정씨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에 가입한 뒤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예비후보 등록 때 당적이 있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해 후보 등록 때도 괜찮은 줄 알았다”고 말했다.
전남도의원 후보로 등록한 이아무개씨도 지난 1일 시 지구당 관계자에게 탈당계를 제출했으나, 전남도당에 접수되지 않아 후보 등록이 무효화됐다. 이씨는 “입당과 탈당은 도당에서만 처리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여수시의원 후보로 등록한 황아무개씨도 지인을 통해 열린우리당 일반 당원으로 가입했던 사실을 알지 못해 후보 자격을 상실했다.
하지만 장성군 선관위는 이날 유두석 군수 후보의 후보자 자격을 심의해 당적 효력을 원인무효로 보고 후보자 유효 결정을 내렸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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