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관변단체 특혜논란…“특별법 폐지해야”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새마을운동·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에 보조금을 편중 지원하고 사무실을 무상 임대하는 등 여전히 특혜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치21은 22일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29곳의 지난해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액 140억1117만원 가운데 25.0%인 34억7975만원이 3개단체에 편중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편중이 심한 곳의 지원액은 신안군 1억4835만원(보조금의 48.0%), 광주북구 1억6483만원(〃 47.1%), 장성군 1억1570만원(〃 46.0%), 광주서구 1억2598만원(〃 42.0%), 영암군 1억3994만원(〃 38.7%), 영광군 1억910만원(〃 38.4%) 차례였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특정단체 편중 지원을 막기 위해 정액단체와 임의단체의 구분을 없애고 심사를 거치도록 제도를 바꾼 뒤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또 대부분 자치단체는 이들 3개 단체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특혜를 주고 있었다.
새마을단체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마련해준 곳은 고흥군(면적 172㎡), 광주서구(126㎡), 진도군 (94㎡), 영암군(90㎡), 나주시(84㎡) 등 14곳이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공간은 광주동구(88㎡), 목포시(62㎡), 여수시(51㎡) 등 13곳이, 자유총연맹 공간은 여수시(135㎡), 목포시(65㎡), 나주시(64㎡) 등 12곳이 각각 무료로 제공했다. 다만 담양군 장흥군 함평군 장성군 등지는 3개 단체에 사무실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아 대조를 보였다.
이밖에 광주시, 전남도, 광주서구, 광주북구, 순천시, 여수시, 영암군, 보성군, 무안군, 장성군 등 10곳은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자치단체 건물에 새마을기를 내걸어왔다.
참여자치21 쪽은 “자치단체들이 3개 단체 특별법을 지원의 근거로 삼고 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인 만큼 설득력이 없다”며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의 민간참여 비율을 높이고 보조금 심사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우 사무국장은 “군사독재 정권이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이들 3개 관변단체를 조직하고 지원했던 것이 과거의 역사”라며 “보조금 심의를 강화하고 3개 단체 특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이런 편중지원 실태와 공정심사 요구를 담은 의견서를 자치단체 29곳에 보내고,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 전국네트워크’와 함께 특별법 폐지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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