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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상수원 근처 매리공단 허가 취소를”

등록 2006-06-07 22:04

부산시·시민단체 “김해시 상대 소송”
김해시선 “대체 터 제시땐 응할 것”
경남 김해시가 식수원 보호문제를 싸고 부산시 및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어온 김해 매리공단에 대해 공장건립을 전격 허가하자 부산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법적 대응방침을 밝히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시와 시의회는 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와 함께 식수원 보호와 기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장터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김해시가 공장설립을 전격 허가해 유감”이라며 “사전환경성 검토가 끝나기 전 개발행위 및 취수장 상류 10㎞ 이내 공장설립 허가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김해시는 앞서 6일 부산시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매리공단 입주예정업체 28곳에 공장설립 허가증을 내줬다.

부산시와 시의회는 “김해시는 부산시와 시민들로부터 소송제기와 감사청구 등의 사법·행정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며 △김해시에 대한 공장허가처분 취소요구 △감사원 감사청구 △취수장 인접지역의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조처를 정부에 촉구했다. ‘김해 매리공단 저지와 낙동강 상수원 보호를 위한 범시민대책위’도 이날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민을 대리해 김해시를 상대로 매리공단 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허가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책위는 이미 김해시의 매리공단 허가절차의 하자를 문제삼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김해시는 장유면 율하리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공장 28곳을 상동면 매리 낙동강 물금취수장 부근 4만여평의 공단터에 옮기기로 하고, 공장설립 허가를 내주려다 부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닥쳐 미뤄왔다.

김해시는 “공장설립 허가가 늦춰지면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업체들이 공장터 경매처분에 따른 도산 위기에 놓여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며 “업체들도 앞으로 석달간 공장건립을 미루고 부산시가 대체부지 마련 등 대안을 제시하면 적극 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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