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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별망포구 주민 “25년전 뺏긴 권리 보상하라”

등록 2006-06-08 23:09

안산개발로 쫓겨난 어부들 수자원공사 앞 시위
“삼청교육대 끌려가던 서슬 퍼런 군사정권 때인데 나가라면 나가야지 지금처럼 보상을 요구하거나 항의를 할 수 있었겠어요?”

8일 별망포구 사람들은 한국수자원공사 정문 앞에서 16일째 ‘보상촉구’ 농성을 계속했다.

별망포구는 반월공단이 들어서 있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해안 마을의 작은 어항으로, 지난 1981년 사라졌다.

별망 사람들은 1977년 정부의 안산 1단계 사업이 추진되면서 마을이 도로로 편입되자 1981년께 원곡동 이주 단지로 거처를 옮겼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은 고생해 매립한 공유수면과 어업 보상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우리 마을보다 늦게 이주한 다른 마을들은 제법 보상받았고 시화방조제가 건설되면서 맨손어업 보상도 이뤄졌는데 일찍 쫓겨난 별망 주민들만 보상받지 못했단다.

뒤늦게 민차홍(60·별망주민발전협의회장)씨 등이 나서 별망주민회를 꾸리고 빛바랜 어업허가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모아 당시 사업을 추진한 수자원공사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근거가 없어 안된다’는 말 뿐이었다.

김인호 별망주민발전협의회 부회장은 “당시 마을주민 32명이 대전에 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찜질방에서 잠자는 등 고생하지만 보상 약속을 받기 전까지는 이곳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주민들의 매립한 공유수면 보상 요구는 지적도상 전혀 매립 근거가 남아있지 않아 불법 매립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보상 대상이 아니고, 어선과 어구 및 관행 어업에 대한 보상은 1987년 보상법이 만들어지면서 보상하기 시작해 소급 적용은 어렵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 최병찬 단지사업처장은 “주민들이 제시한 어업허가서, 어선관련 서류 등을 보면 보상을 요구하는 입장도 이해할 수는 있으나 보상 근거가 없거나 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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