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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침례신학대 사태 ‘표적 감사’ 때문”

등록 2006-06-08 23:10

조사위, “이사회 특감권한 넘어서” 결론
침례신학대 사태는 이사회 특별감사위원회가 권한을 넘어서는 표적 감사와 규정 미비가 빚은 것 조사됐다.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조사·수습위원회는 최근 “침례신학대 사태를 조사했더니 이사회 특감이 총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는 가하면 개혁을 주장해온 서명파 교수들을 집중 감사하면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총회 조사위 보고서를 보면, 학교에 대한 감사는 원칙적으로 법인감사만이 할 수 있는데도 이사회 특감이 학사행정을 감사해 권한을 넘어섰으며 특감 동안 각종 위원회 개최를 중지시켜 교수 재임용 심사 등을 기한 안에 처리하지 못해 학사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사회 특감은 애초 ‘최근 3~4년의 회계·재무·인사·입시부정 등을 감사했다’고 밝혔으나 특감을 꾸리게된 직접 동기가 된 ‘회계·재무’부문은 2005년치만 감사했고, 교수업적 평가에서도 전체 교수 가운데 서명파로 알려진 28명만 감사대상에 포함시키고 다른 교수들은 감사하지 않았다.

특감은 확인 안 된 서류들로 위법을 입증하려 한 잘못을 범했으며 대부분의 피감사자들에게 소명 기회는 물론 시인서도 받지 않고 징계의견을 냈다.

조사위는 “특감에서 제외된 교수들의 논문이 학교에서 발견되지 않아 특감 전에 치운 것으로 보이고, 논문을 찾아 조사했더니 특감이 징계를 요구한 28명 교수들과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며 “학교의 교수업적평가를 기준으로 따져도 특감이 징계를 요구한 교수 가운데 처벌 대상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이어 “특감은 ‘추경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예산을 집행한 것은 불법’이라고 결론 냈으나 관행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특감의 ‘총장 배임 혐의’는 사실과 다르며 2억여원의 성과급 지급도 업무상 배임 혐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교권수호와 진실규명을 위한 침례신학대교수 비상대책위는 8일 성명을 내어 △특감 주도 이사 및 감사 퇴진 △수도침례신학교와 통합에 따른 문제 및 특감으로 재계약을 못한 교수 문제 해결 △실추된 학교 및 교수들의 명예회복 대책 등을 요구하고 “총회의 조사결과 및 제시한 학교 개선과 발전방안을 받아들여 실행하고 학생지도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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