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벌금150만원” 판결
이르면 내달 31일 재선거
이르면 내달 31일 재선거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9일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은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권영구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오 교육감과 부인 이아무개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대전지역 교장 등에게 양주 270여병(시가 880만원)을 선물하고 선거운동 기간을 전후해 전화 등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 통지를 받으면 당선 무효 결정을 내리고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며 “판결 통지를 받으면 교육청과 교육감 선거 일정을 협의하게 되는데 다음달 31일에 치러지는 시교육위원 선거와 같이 교육감 선거를 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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