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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지하철 시공업체 결탁의혹

등록 2005-02-23 21:18수정 2005-02-23 21:18

중국산 석재 통보받고도 업체해명에 행정처분 철회

광주시가 지하철 바닥에 중국산 석재를 썼다는 분석결과를 통보받았지만 시공업체의 해명만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철회해 결탁의혹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23일 지하철 역사에 중국산 석재를 썼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이를 판명하기 위해 조선대 공대 건설기술연구소에 824만원을 주고 두차례 성분분석 용역을 맡겨 일부 역사에서 중국산이 사용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용역팀은 지난해 7월 14곳이 모두 국산과 일치한다고 보고했지만, 지난해 8월에는 금남로4가역 3·4층 바닥재 일부가 국산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처분을 검토했으나 시공업체인 성원건설이 같은 연구소에 3번째 성분분석을 맡겨 국산이라는 판명을 받아냈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통해 역사 14곳 중 12곳에서 중국산 석재를 썼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부적절한 해명성 용역’과 ‘무소신한 행정처분 철회’를 겨냥한 비난이 거세졌다.

특히 시가 발주한 성분분석 용역의 결과를 법률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시공업체 용역을 근거로 뒤집은 행태는 감독권한을 포기한 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용역팀의 1차와 2차 분석이 엇갈렸는데도 시공업체 부담으로 같은 팀에게 3차 분석을 맡겨 엉뚱한 결과를 도출한 과정은 시공업체·하청업체·감리업체·광주시청 사이의 결탁과 비호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시민들은 “시공업체에서 돈을 댄 용역결과를 최종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은 몰상식한 일”이라며 “성분분석한 결과에 논란이 있었다면 당연히 제3자에게 용역을 맡겨 판단했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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