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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개인택시 면허 자격기준 대리운전 경력 포함안돼

등록 2006-06-14 21:41

대전지법 판결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는 14일 김아무개(53)씨가 충남 홍성군수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리운전이나 교대운전 경력은 개인택시 면허 발급의 기준이 되는 운전 경력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인택시 면허 제도는 건실하고 모범적으로 운전에 종사한 데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것인데 김씨가 주장하는 교대 및 대리 운전, 상시주차 고객유치 경력은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위한 운전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같은 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으나 홍성군청이 교대운전, 불법 대리운전 등을 이유로 반려하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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