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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공공아파트 분양자격 제한

등록 2006-06-15 23:40

6개월 이상 거주 무주택자로
대한주택공사는 다음달 공급하는 충남 아산신도시 공공아파트 분양 신청자격을 공고일 현재 천안과 아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주공 아산신도시사업본부는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분양 1순위 자격을 ‘공고일 기준 천안·아산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에서 ‘6개월이나 1년 이상 천안·아산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말 주공아파트 분양을 공고할 예정이었으나 발코니 확장 재공사로 분양원가 산출이 늦어져 1개월 늦췄다”고 설명했다.

분양 물량은 3블록과 8블록 등 2개 단지로, 단지별 가구는 △3블록(378가구)이 29평형 92가구, 34평형 286가구 △8블록(724가구)이 29평형 242가구, 34평형 482가구 등 모두 1102 가구이며 대전·충남에서 처음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최초 입주는 2009년 3월이다.

주공은 가격 변동을 감안해 7월 초에 용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7월말 분양공고를 한 뒤 8월 초 청약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은 최초 분양 계약일로부터 5년이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에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 비용을 더한 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로, 일반 분양은 공공택지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산정하고, 주공 등 공공기관은 감정평가를 통해 택지비를 산출하게 된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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