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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문화재청 “서울시 청사신축 재고하라”

등록 2006-06-16 21:28

22일 착공 앞서 전격 제동 “덕수궁 경관 보호 어려워”
계획 차질 불가피…서울시 “한달 뒤 심의 다시받겠다”
서울시가 새 청사를 21층으로 건립하려던 계획이 문화재청의 반대로 제동이 걸려, 애초 건립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문화재청은 16일 문화재위원 사적분과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짓기로 한 새 청사가 덕수궁 경관에 해를 끼칠 수 있으니 재고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2일 하려고 했던 건물 착공을 미룰수밖에 없게 됐다. 또 건물 층수와 면적 등도 다시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해 설계부터 모두 손을 봐야 다시 건립을 추진하는 게 가능할 전망이다. 때문에 이명박 시장이 임기 안에 착공까지 마무리짓고 퇴임하려던 애초 계획은 무산됐으며, 서울시 새 청사 건립 여부나 형태는 오세훈 당선자의 몫으로 넘어갔다.

문화재청이 서울시 새 청사 건립 계획에 제동을 건 까닭은 새 청사 터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덕수궁으로부터 100m 반경 내에 있어 ‘문화재지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새 청사 터에서 덕수궁에서 100m 반경에 들어오는 곳은 앙각제한규정(문화재 경계에서 27°로 사선을 그었을 때 주변 건물 높이가 이 사선 보다 높을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해 건물을 설계했다. 현행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앙각제한규정을 받지 않는 동쪽으로 몰아서 층수를 높게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앙각제한규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덕수궁 경관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이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시청사 뒷마당 터에 지상 21층 지하 4층 연면적 2만7215평 규모로 새 건물을 짓겠다며 실시설계적격자로 삼성물산컨소시엄을 선정·발표했었다. 당시 시 안팎에선 시청사 뒷마당을 그대로 비워두고 시민들의 쉼터로 만드는 것이 역사도시 서울의 위상을 살리는 데 더 걸맞는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허영 서울시 주택국장은 “층수가 너무 높다는 문화재위원들의 의견 떄문에 설계안을 보완해 한달 뒤에 열리는 문화재청 심의를 다시 받겠다”며 “문화재청의 이번 결정으로 문화재청과 다시 협의해야 하는 등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 사적분과위는 이날 회의에서 경복궁(사적 117호)의 담장과 광화문 일대도 사적지로 확대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경복궁은 복원을 마친 흥례문까지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돼있었다.


조기원 전진식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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