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례안, 주민 공개모집 배제…“투명성 취지 빛바래” 비판
제주도가 최근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애초 조례안보다 크게 후퇴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도가 20일 오후 교수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연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2월 도가 내놓았던 조례안에 비해 주민참여제도가 상당 부분 퇴색됐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 2월 내놓은 도가 마련한 조례안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추천한 주민자치위원 △예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가운데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단체가 추천하는 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추천한 자 △예산 및 행정분야 경험자로서 위원회 활동을 희망하는 자 등으로 제한해 공개모집 절차를 통한 주민 참여를 막아버렸다.
또 예산학교와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 등도 지난 2월 조례안에는 포함됐었지만, 이번 조례안에서는 빼버렸고, 예산정책토론회도 설명회로 축소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주참여환경연대 강석반(세무사) 이사는 “이 조례안의 취지는 주민이 참여해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주민참여 범위를 국한시키지 말고,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수 한라대 교수는 “조례안을 보면 기본적으로 행정중심적인 느낌이 많이 든다”며 “특별자치도에 맞게 주민참여에 초점을 맞춰 조례안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노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조례안을 분석한 결과 조례의 핵심적 기구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실질적인 예산편성권이 없어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이지만 도의회의 기능을 제한하면 안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조례안 자체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다시 한번 토론회를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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