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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학총장실 불법증축 말썽

등록 2006-06-21 22:10

광주 ㅎ신학대 시정명령 무시
광주 ㅎ신학대가 무단으로 본관 건물 옥상에 총장실을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ㅎ신학대는 지난 4월 초 대학 본관 3층 건물 옥상에 40여 평 규모의 총장실 증축을 시작해 지난달 말 완공했다.

이 대학은 이 과정에서 지난 4월24일 불법 건축 사실이 광주 남구청에 적발돼 시정 명령을 받은 뒤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남구청은 지난 1일 이 대학에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1400만원의 ‘이행강제 부과금’을 물리겠다며 다시 시정을 촉구했다.

ㅎ신학대 관계자는 “본관 옥상의 빈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총장실을 증축하기로 결정했다”며 “건축 시행업체가 ‘소규모 공사여서 합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학이 건축물을 신·증축 할 경우 시설계에서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은 뒤 공사를 진행한다”며 “만약 ㅎ신학대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해마다 14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ㅎ신학대는 건설사가 구청의 강제 이행 부과금을 물고 총장실 증축 건물을 합법화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남구청 관계자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뒤늦게 절차를 밟을 경우 애초 불법적으로 건물을 지은 건축주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ㅎ신학대 학생들은 “본관 건물 옥상은 애초 옥외 강의실용으로 검토됐으나, 옥상 한 가운데 화단을 없애고 총장실을 지었다”며 “학생들의 교육·생활 공간에 총장실을 불법으로 짓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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