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신중 부장판사)는 22일 범죄수익 취득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화산업 대표 최재훈(54)씨한테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2002년 10월 남화산업의 공금 4억여원을 장부에는 빌린 돈을 갚은 것처럼 기재하고 차명계좌에 빼돌려 나중에 한국시멘트 주식을 사들이는 데 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던 한국시멘트 주식을 범죄수익인 줄 알면서도 사들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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