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층 28m이하로
서초동 법조단지 남쪽 1702번지 일대 고도지구 제한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2일 서초동 1702번지 12만1000㎡, ‘5층 18m 이하’ 로 되어 있는 고도 제한을 ‘7층 28m이하’로 완화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회덕 도시계획과 지구계획팀 주임은 “시의회에 이날 의견청취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제 2종 주거지역인 서초동 1702번지는 지난 1980년 5층 이하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고도 제한에 묶였다. 이유는 새로 들어서는 서초동 법조단지 때문이었다. 법조단지 근처에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 ‘위엄’이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래 7층 높이까지 지을 수 있었지만 5층으로 묶어놓은 것이다. 정 주임은 “지난 2004년 연구용역을 맡긴 결과 법조단지가 근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도제한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주변 영동 부도심 지역 발전과 연계해 제한을 푸는 것이 낫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7월께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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