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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한-미 FTA 발효로 감귤류 관세 완전 철폐 때

등록 2006-06-22 22:45

제주대 분석…“협상 대상품목 제외만이 대안”
“제주 감귤 피해 10년간 최대 2조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돼 수입 오렌지 등 감귤류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 감귤 및 관련 산업의 피해액은 향후 10년 동안 최대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제주대는 지난 21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감귤의 생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 중인 ‘감귤산업 발전방안’ 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돼 2008년부터 5년 동안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연관산업을 포함해 피해액이 10년간 1조9977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2004년을 기준으로 제주감귤의 재배면적 감소(36%)와 신선오렌지류 수입 증가(147%) 등으로 10년간 1조6878억원의 직접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감귤 유통비와 가공산업비, 감귤관련 서비스 등을 합치면 1조9977억원에 이른다. 감귤 자급률은 현재 83%에서 51%로 32%포인트가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감귤산업의 피해는 제주도내 다른 작목에도 영향을 끼쳐 타작목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증가에 따른 연쇄적인 가격하락이 이어져 일반 농작물의 가격과 관광 등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중간보고 결과 제주감귤이 개방에 따른 충격완화를 위해 단계적 관세개방의 신축성을 부여하는 민감품목으로 지정되더라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예측이 나왔다.

고성보 제주대 교수는 “협상과정에서 수입관세 철폐에 합의하게 되면 감귤산업은 물론 타산업의 연쇄적인 몰락을 가져와 자칫 지역사회의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감귤특별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민감품목이 아닌 협상 대상품목에서 제외하는 방법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보고, 이번 피해예상 근거자료를 더욱 보완한 뒤 정부에 감귤보호를 위한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감귤산업 육성전략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고품질 감귤의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 등 유통분야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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