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관위에 위탁하라” 결정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은신)는 최근 입주자 3명이 서로 대표라고 주장하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충남 천안시 신방동 초원아파트 입주자대표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초원아파트는 이에 따라 23일까지 입주자 대표 후보 등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선관위의 주도로 입주자 대표를 뽑는 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 아파트(4168세대)는 임대된 지 5년만인 2003년 9월 분양됐으나 입주자 대표 선출을 놓고 주민 3명이 서로 대표라고 주장하며 행정심판과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대표 지위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해 공식적인 입주자 대표를 선출하지 못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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