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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여객기 항로에 전투기 ‘쌩쌩’

등록 2006-06-23 20:37

오산·광주 등 공군기지 상공 잦은 횡단 조종사 진땀
‘충돌위험 경고’ 한달 한번꼴…관제 일원화 필요
지난 1월13일 광주공항 위를 날던 김포발 제주행 대한항공 A-330 여객기 조종실에 비상경고음이 울렸다. 비행물체가 접근해 충돌위험이 있다는 신호였다. 조종사는 서둘러 고도를 200피트 올려 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났다. 나중에 이 물체는 민간항로에 접근한 미국 공군의 F-16 전투기 4대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11일 오산 남쪽 30마일 상공을 비행하던 제주발 청주행 대한항공 B-737 여객기도 위험지역 안으로 공군 F-5 전투기 2대가 들어오는 바람에 조종사들이 진땀을 흘려야 했다.

이런 아슬아슬한 순간은 오산과 광주 등 공군기지 상공에서 자주 발생해 민항기 조종사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23일 국회 건설교통위 이낙연 의원(민주당)한테 제출한 ‘항공기 공중충돌 경고 발생현황’을 보면, 2004년 1월~2006년 5월 국내에서 항공기 공중충돌 경고장치가 작동된 횟수는 26차례였다. 한달에 한 차례 정도 공중에서 위기가 발생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오산 5, 광주와 제주 각각 4, 군산 3, 강릉 2차례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반도 전역에 비행금지구역이 많아 민간 항로는 너비 10마일 안팎으로 지나치게 좁은데다 △군용기가 훈련을 위해 군사공항 주변 민간항로를 자주 횡단하고 △관제체계도 민용과 군용으로 나뉘어이원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중충돌 경고장치(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란 항공기 주변으로 다른 항공기가 35~45초 안에 충돌구역인 반지름 152.4m(500피트) 이내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될 때 경보음을 울리는 장비다. 31인승 이상 민간 항공기는 의무적으로 이 장치를 달도록 항공법에 규정됐다.

이 의원은 “경고음은 대부분 군용기가 빠른 속도로 민항기 주변에 접근하면서 울렸다”며 “조종사가 물체를 인식하고 항로를 변경하는데 최소한 12.5초가 걸리는 만큼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제 일원화와 반복 안전교육 등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관제기획과 하성영 사무관은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물체의 충돌 가능성을 예측하는 첨단 장비여서 두 항공기의 거리가 10㎞, 고도가 5000피트 정도 차이 나도 경고음이 울린 사례가 있다”며 “500피트 안에 두 항공기가 근접한 실제 위기는 없었지만 경고작동 횟수를 줄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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